부서
- 구분법제만필(저자 : 장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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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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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2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副 署
張明根
헌법 제58조는 대통령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국무위원은 관계있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서만 부서하지만 국무총리는 모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부서할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였다.
본래 부서는 군주국가에서 국왕의 親書에 국무대신 署名하는 것을 말하였으며, 국왕의 전횡을 방지하고 국왕의 국무행위에 관하여 서명한 대신의 보필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제도였다.
현대적 부서제도의 의의와 법적성격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 바, ①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에 불과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이 원칙적으로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전횡을 방지하거나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대통령의 행위에 참여하였다는 물적 증거를 의미할 뿐이라는 견해, ②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부서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일종의 제약을 의미하며 또한 헌법이 국회에 국무위원의 개별적인 해임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서제도는 국무총리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견해, ③ 대통령이 국무총리등을 자유로이 해임할 수 있는 이상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전횡을 방지하거나 국무총리등의 補佐責任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는 실효가 없고, 다만 국무에 대한 대통령의 문서에 신빙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군주국가에서의 부서제도의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등이다. 그러나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서제도는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표시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서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특히 법률안의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그 제정·개폐와 그 집행에 책임을 지는 근거도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또한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서도 학설이 갈라져 있는 바, ① 유효설의 입장에서 부서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그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헌법 제58조의 위반으로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뿐이라는 견해, ② 무효설의 입장에서 부서가 없으면 대통령의 국법상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므로 그 행위는 합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부서제도를 인정하는 이상 부서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는 견해, ③ 대통령의 권한은 합의제기관의 권한과 달라서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그 보좌기관인 국무총리등의 부서는 병열기관간의 합의와는 달라 보충적·형식적 적법요건이므로 부서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위법행위이기는 하나 무효는 아니라는 견해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부서의 거부여부와 함께 하나의 학문상의 이론에 불과할 뿐이지 실무상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문서에 부서를 빠뜨리는 실수를 범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상 부서에 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였지만 필자의 의도는 부서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는 실무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일들에 관하여 살펴보려는데에 그 뜻이 있다.
첫째로 부서의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부서에 관하여 실제 성명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된다든가 하는 것등에 관한 규정은 없고 관례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바, 부서하는 사람은 해당란에 자기의 성명을 한글로 쓰되 난의 크기에 맞추어 너무 작게도 쓰지 말고 너무 크게도 쓰지 말아야 한다. 너무 작게 쓰면 보기가 어색하고 너무 크면 연서하는 경우에 다음사람의 부서란을 침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싸인식으로 하지 말고 되도록 정자로 쓰는 것이 좋으며 부서일자 같은 필요없는 사항을 기재하여도 아니된다. 필기도구도 싸인펜이나 볼펜보다는 만년필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잉크색깔도 파란색보다는 검정색이 보기 좋으며 복사할 때에도 편리하다. 특히 주의할 것은 부서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로 부서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무총리는 언제나 부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국무위원은 누가 관계 국무위원이냐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부서한 국무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종래 수출보험법을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던 것을 상공부장관에게 이관하는 수출보험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업무를 이관하는 재무부장관과 이관받는 상공부장관이 함께 부서를 한다면 안건은 국회의 어느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것인가 물론 이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정부에서는 양 국무위원이 다 부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체육부를 신설하는 경우 신설되는 체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는 할 수도 없겠지만 종래 문교부소관 업무중 체육에 관한 업무가 이관되므로 정부조직법개정법률안에는 총무처장관외에 문교부장관도 부서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법률안중에 벌칙부분만 개정하는 경우 누가 관계 국무위원이냐에 관한 문제가 일본에서도 논의된 바, 법무부장관은 관계국무위원이 아니라는 결론이 있는 등 관계 국무위원 결정에 미묘한 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기관내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처에서 이를 결정하든지 정부기능 조정을 총괄하는 총무처에서 결정하든지 해결을 보아야 하리라고 본다.
끝으로 부서할 사람의 개각 기타 유고시에 누구의 부서를 받아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물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안건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에 부서할 사람의 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제출법률안의 경우에는 법률안국회제출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이므로 법률안 국회제출일자 현재의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전임자의 부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다시 새로 임명된 자의 부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나 관계 국무위원이 해외출장중인 경우에는 본인이 귀국한 후에 부서를 받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경우에 국무총리등의 유고시의 부서는 정부제출법률안의 절차와 같으나 국무총리등이 해외출장중인 경우에 법률안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한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출장중인 국무총리등의 부서를 사후에 보완하도록 하고 관보에 이를 공포·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관례이다. 대통령령안도 법률안공포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는 극히 예외이므로 문제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