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5Km를 넘어서
안건번호 24-024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관련)
선배님~~
아직 멀었어요?!
흐음…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 여기
어디쯤인데…
이 동네는
주소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조금
찾기가 힘드네.
조금만 더
가보자.
선배… 근데
이 정도로
멀리 왔으면
더 가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는 분들께
지원내용을 전달하러 가는 건데
더 가 볼 필요가 없다니?!
그러니까요~~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변지역이란 발전소 설치 지점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인데,
여기는 5킬로미터를
넘는 곳이잖아요..
아, 그건
그렇지가 않아~
이 동네도 법이 정한
주변지역에 속하는
곳인걸!
-예에??
어떻게?!
김주무관 말대로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주변지역’이란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속하다’라는 것은
관계되어 딸려있다는 의미이므로,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딸려 있는 읍·면·동의 관할 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에 맞는 해석이거든.
그리고 사실상
5킬로미터 이내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확정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
주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어?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래, 그럼
5킬로미터가 넘더라도
가는 게 맞겠지~?
네, 이제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다시
가 볼까!
저 꼭대기 집까지만
가면 끝이니까,
조금만 힘내자고!!
조금만 힘내서는
안 되겠는데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변지역”이란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속하다’라는 것은 관계되어 딸려 있다는 의미이므로, 주변지역은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딸려 있는 읍·면·동의 관할 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중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 따른 “주변지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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