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생활법령
식중독 주의!
보건 선생님…
어, 현서야~
무슨 일이니?
배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저런, 언제부터 아팠니?
급식 먹은 뒤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급식을 먹고 아프다고?!
식중독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약 먹고 좀
누워 있으렴.
급식 문제면 큰일인데…
시, 식중독?!
그게 뭔데요??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란다.
네에…??
아, 미안.
말이 좀
어려웠지?
식중독은 보통
식품을 충분한 온도와 시간으로
조리하지 못했을 때,
조리 후 덥거나 습한 곳에서
장시간 보관했을 때,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조리기구나 재료로
조리했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야.
그리고
음식점이나 급식소 등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단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은 조리할 때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수 없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중독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을
폐기할 수 없어.
또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단다.
그렇군요~!
이런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발생하게 한
학교의 장 또는 교사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단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식품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니까,
현서는 그런 걱정 말고
얼른 나으면 된단다.
어, 그럼 제가
식중독이라서
선생님들이
벌을 받으면
어떡해요…?!
네…!
그럼 급식 때
뭘 먹었는지
말해 줄래?
네, 오늘
급식에~
돈가스랑
스파게티가
나왔는데요…
맛있어서
세 번 정도
먹었고요~
디저트로 나온
츄러스랑
아이스크림은
두 번 먹었어요.
그랬구나-
으음,
잠깐…?!
현서 너~
엄청나게
과식했잖아!
이러니까
배탈이 나지!!
앗!
그런 거였구나…!
다행히(?) 과식으로 인한
배탈이었대요.
여름에는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데
식중독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식품위생법」에서는 식당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은 조리할 때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수 없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중독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을 폐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