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선택
내겐 너무 버거운 이웃
쿵쿵~ 쿵짝~
또 저러네?!
이번엔 변명 못 하게
영상으로 찍어놔야지.
YO~ 무슨 일이에요?!
다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무슨 짓이에요?!
YO! 힙합은 자유! 내 집에서
내가 노는데 무슨 상관?!
세상에 이 무슨…!
얼른 찍어야지!!
찍지마YO!!
내 집이니
상관마YO!!
사람을 쳐…?
두고 보자.
며칠 후
현수막 : 00아파트 관리소는 반성하라
당장 현수막
철거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신고도
안 한 거 같은데 이러면 안 되죠!
상관하지 마YO!
툭 하면 손부터 나가는
그 버릇 똑똑히 고쳐주겠어!
아파트 관리소장
아니!? 얼른
동 대표들에게
전송해야지!
아파트 동 대표
어머나
세상에…!
이거 엄연한 초상권 침해에YO!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어YO!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죠! 이러한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요. 따라서 나성실 씨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세요!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은 당시 분위기가 험악해서 혹시 몰라 대비한 증거수집이었으므로 정당한 행위였어요. 또한 현수막 게시 관련 장면을 촬영한
것은 노이지 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입주민들의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한 행위를
촬영한 것이고, 촬영된 동영상도 관련된 사람에게만 전달됐으니 정당하다고요.
제가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폭행당한 장면을 촬영해도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그렇다 .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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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정답
유리로 된 앞 건물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1.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