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원정대
바퀴 달린 하우스
21-0746 : 경기도 평택시 -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아버지, 삼촌과 함께 작은 집을 끌고
여행을 다니는 중인 진구.
이곳은 진짜
공기가 좋네요~
그러게 말야,
이쪽으로 오길
잘했다.
그건 그런데- 길 잘못 들어온 거 아냐?
왜 논하고
밭밖에 안 보여~
그러게 내가
운전한다니까
왜 고집을 부려서는!
하여간
성질 급한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수소연료 충전하고
간다고 했잖아.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형은 좀 가만히 있어줄래?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수소충전소가 있다고?!
농업진흥구역이라도
있을 건 다 있거든?!! 내가 알아서 간다고!!
그게
어?
근데 삼촌, 농업진흥구역에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럴리가, 가스공급설비 설치가 되는데 수소충전소가 왜 안 돼?
그치만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가스공급설비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게 달라?
네, 아무래도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규모와 범위가 크거나 전국적인 망이
필요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설로 보아야 하는데-
수소충전소는 그러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또 수소충전소 사용으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도 해서
설치가 불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 가더라니~
당장 운전대 내놔!! 이눔시키!!
허어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르면 수소연료공급시설도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므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도 “가스공급설비”로 보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은 서로 다른 입법목적과 취지를 가진 별개의 법률로서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국토계획법령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를 가스공급설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농지법령에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가스공급설비를 모두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에 무분별하게 관련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려는 「농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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