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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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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적극행정 사례집 수록]공무원 유형! 이런 공무원 꼭 있다?
  • 등록일 2019-08-29
  • 조회수18,848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손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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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원고 ]

공무원 유형

1. 그대로공무원

(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오사무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진료 기록부에 들어가는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 뜻하는 건가요? 전자서명 보다 공인전자서명 시스템 구축이 더 까다롭고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더 커서요.. 전자서명도 포함시키면 안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법령에, 규정에, 업무 지침에 쓰여진 그대로 하는 유형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오사무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진료기록부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규정 그.대.로. 법 그.대.로.)

보통 이런 유형은 조그만 틈도 허용하지 않는다.

(뿌듯, 다시 정색)



2. 통화연결음 공무원

이 유형은 책임을 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유형으로 확실한 처리를 위해 해당 부서에 연결을 해준다.

(아, 네~ 잘못 거신 거 같은데요. 아, 그 건 담당하는 직원한테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연결해드리겠습니다.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3. 잠시만요 공무원

신입공무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배우는 단계에 있어, 일을 처리하기에 여러 상황들을 살펴봐야 하는 유형이다. 

(안절)(부절)(안녕하십니까! 법제처 홍사무관입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지만 그 잠시는 생각보다 꽤 길다...

(열심히 찾는 중)(아~ 네! 말씀하신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전자서명이요? 어.. 전자서명.. 될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그 잠시는 꽤 길다...

(네! 공인전자 서명만 가능하십니다! 아.. 근거요? 잠시,어.. 끊겼다...)


4. 열정 공무원

이 유형은 태생부터 공무원 유형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하여 공무원이 됐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조~사무관입니다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전자서명도 서명이긴 한데.. 이게... 또;; 그동안 저희가 인정을 안 해왔었거든요...)(절망)(내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동안 해왔던걸 내가 다 맘대로 바꿔도 되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건가? 아하! 괴롭다!)

법제처와 함께라면 그 누구라도 적극행정 공무원이 될 수 있다.


5. 적극행정 공무원

이 유형은 법제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심사

(적극행정을 통하여 넓고 포괄적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유형으로 

(아, 네 전자서명말씀이십니까?)

(그거 옆 과에 물어보면 돼요!)

(결심)

(아니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어! 잠시만요)(뿌듯)

업무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을 추구한다.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다면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전자서명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아! 전자서명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그래! 이게 바로 적극행정이지!)


[법제처-17-0100]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 23조 등 관련)


민원인은 「의료법」 제 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하는지 질의하였고 법제처는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법령해석을 제시함.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처와 인사혁신처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