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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2-151호] 법제처 법제조정총괄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등록일 2022-11-14
  • 조회수1,207
  • 담당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8
  • 담당자 최혜욱

법제처 공고 제2022-151

법제처 법제조정총괄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1114

법 제 처 장

 

 

1. 모집직종 및 인원

근무부서

직종

채용예정인원

담 당 업 무

법 제 처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기간제근로자

1

· 국회 심의중인 법안 입법상황 모니터링

(의원입법지원시스템 활용)

 

· 서무업무 지원 등

 

2. 채용 개요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 세종시 근무 가능한 사람

위 항목(가항~라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지원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2022. 12. 1. 예정)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우대요건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근무조건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5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 ~ 13:00)

계약기간: 2023. 1. 1. ~ 2023. 6. 29.(6개월, 육아휴직 대체)

보수(): 월급여 1,914,440(세전), 급식비 140,000

2023년 보수인상 및 그 조정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후 정함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

4.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22. 11. 14.() ~ 11. 23.()

2022. 11. 28.()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022. 12. 1.()

2022. 12. 6.()예정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시

. 1차 서류시험

공고된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

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통해 기본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성실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채용포기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추가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11. 14.() ~ 2022. 11 23.() 18:00

접수방법 : 전자우편(hyewook@korea.kr)으로만 접수

11. 23.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명

공 통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1)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2)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별지서식 제4)

공정채용확인서(별지서식 제5)

해당자 제출서류

경력(재직)증명서 각 1(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자격증 사본 각 1.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

7. 기타 유의사항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험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민원·제안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044-200-68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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