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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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11-14
- 조회수1,012
- 담당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8
- 담당자 최혜욱
법제처 공고 제2022-151호
법제처 법제조정총괄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11월 14일
법 제 처 장
1. 모집직종 및 인원 |
근무부서 | 직종 | 채용예정인원 | 담 당 업 무 |
법 제 처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기간제근로자 | 1명 | · 국회 심의중인 법안 입법상황 모니터링 (의원입법지원시스템 활용)
· 서무업무 지원 등 |
2. 채용 개요 |
□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라. 세종시 근무 가능한 사람
☞ 위 항목(가항~라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지원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2022. 12. 1. 예정)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요건
❍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근무조건 |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 ~ 13:00)
❍ 계약기간: 2023. 1. 1. ~ 2023. 6. 29.(6개월, 육아휴직 대체)
❍ 보수(월): 월급여 1,914,440(세전), 급식비 140,000원
※ 2023년 보수인상 및 그 조정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후 정함
❍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
4. 시험일정 및 방법 |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22. 11. 14.(월) ~ 11. 23.(수) | 2022. 11. 28.(월)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022. 12. 1.(목) | 2022. 12. 6.(화)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시
나. 1차 서류시험
❍ 공고된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다. 2차 면접시험
❍ 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통해 기본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성실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 채용포기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추가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2. 11. 14.(월) ~ 2022. 11 23.(수) 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hyewook@korea.kr)으로만 접수
※ 11. 23.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제출서류 |
구 분 | 서 류 명 |
공 통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
⑤ 공정채용확인서(별지서식 제5호) | |
해당자 제출서류 | ⑥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
⑦ 자격증 사본 각 1부. | |
⑧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
7. 기타 유의사항 |
❍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험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044-200-68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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