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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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1-20
- 조회수797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 연락처 044-200-6855
- 담당자 강창현
법제처 공고 제2022-13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시각콘텐츠 디자인 인력 모집 공고 |
법제처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연구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전문성 있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춘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0일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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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 인원 | 채용예정 직무분야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
1명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시각콘텐츠 디자인 인력 (연구원) | ·시각콘텐츠 디자인 기획·제작 작업 ·제공 중인 시각콘텐츠 이미지 보완 등 현행화 ·시각콘텐츠 탑재, 운영 및 관련 자료 관리 ·시각콘텐츠 개발을 위한 대상 법령·용어·문장 발굴 등 개발 지원 ·그 밖에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관련된 업무 | ’22. 4. 1. ~ ’22. 12. 31. (9개월) |
※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근무 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2. 응시 자격
<공통>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포토샵 및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2개 모두 사용이 가능한 사람
<선택>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시각디자인학과,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회화미술, 만화, 웹툰 등
○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시각콘텐츠 디자인 제작
※ <공통>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선택>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채용예정일(’22. 4. 1.) 이전에 학위를 취특할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관련 학위를 인정
※ 경력 인정 기준(응시 자격 요건 및 우대 요건에 모두 해당)
① 경력의 인정 방법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하되,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한 학기를 6개월 기준으로 산정(주당 강의시수 9시간 이상: 50% 인정, 주당 강의시수 9시간 미만: 30% 인정)
② 응시 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③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
<우대 요건>
○ 응시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응시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이 있는 사람
* 시각디자인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에 한함
○ 직무분야 관련 업무실적(공모전 당선, 수상실적)이 있는 사람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3. 근무 조건
○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연구원)
○ 근무기간: 2022. 4. 1.(예정) ~ 2022. 12. 31.
※ 2023년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예정으로, 채용 공고 실시 예정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09:00 ~ 18:00
○ 보 수: 월 급여 2,573,200원(세전)/급식비 140,000원 별도
○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 근무부서는 조직 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시험 방법
○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응시 자격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만 해당)
- 전문지식, 성실성 등을 1단계 직무역량평가, 2단계 인성평가로 진행
※ 직무역량평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식 및 논리성 등 업무 역량을 평가
인성평가: 윤리관, 성실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인성을 평가
5. 채용 일정
원서 접수 | 구분 | 시험일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1. 20.(목) ∼ 2. 7.(월) | 1차 (서류전형) | - | - | 2. 9.(수)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2차 (면접시험) | 2. 15.(화) | 정부세종청사 | 2. 17.(목)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접수기간: 2022. 1. 20.(목) ~ 2. 7.(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albub@korea.kr)으로만 접수
※ 2. 7.(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전자우편으로 한 번에 제출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자필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3)
○ 공정채용확인서 1부(별지 4)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5) ※ 자필서명 필수
○ 응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학위 관련)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등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 관련)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응시 자격 중 우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044-200-6855)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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