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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EU 집행본부 및 독일방문
- 등록일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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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법제처장은 2006. 5. 14.(일)부터 2006. 5. 21(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유럽연합본부 및 독일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전통적인 주권국가들이 EU라는 거대한 단일공동체의 하위 구성단위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제도적 변화방향을 살펴보고 한국과 EU간의 법제관련 정보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이 번 방문기간 중 유럽연합본부 및 독일연방법무부를 방문하여
유럽연합 사무부총장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