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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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법제처 ”법안 질 높여야“ … 실적쌓기용 ‘묻지마 의원입법’ 제동”, “쏟아지는 의원입법 ‘사전검토제’ 도입한다” 관련 기사(6.3.)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등록일 2021-06-03
- 조회수2,529
- 담당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3
- 담당자 박송이
한국경제의 “법제처 ”법안 질 높여야“ … 실적쌓기용 ‘묻지마 의원입법’ 제동”, “쏟아지는 의원입법 ‘사전검토제’ 도입한다” 관련 기사(6.3.)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사전검토제도는 정부정책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여러 부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여 발의예정인 법률안에 반영하려는 것임
□ 보도 내용
(제목) ① 법제처 ”법안 질 높여야“ … 실적쌓기용 ‘묻지마 의원입법’ 제동, ② 쏟아지는 의원입법 ‘사전검토제’ 도입한다 (내용) 법제처가 국회의원이 당정협의 발의 법률안에 대해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는 국회의 ‘묻지마 입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중략) ‘실적 쌓기’를 위해 법안 발의를 막무가내로 늘리는 의원도 많아 법제처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
□ 설명 내용
ㅇ 사전검토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긴급한 필요 등의 이유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인 (사실상 정부의) 법률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여러 부처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것임.
ㅇ 즉,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사전검토의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발의하고자 준비 중인 법률안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할 계획임.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실적 쌓기를 위해 법안 발의를 막무가내로 늘리는 의원도 많아 법제처가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부분도 사실무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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