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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의 “물류정책과 신설, 기대커진 도첨단지...법적용 제대로 하나” 관련 기사(5. 20.)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등록일 2021-05-20
  • 조회수1,215
  • 담당부서 경제법령해석1과
  • 연락처 044-200-6725
  • 담당자 안정임

머니투데이의 물류정책과 신설, 기대커진 도첨단지...법적용 제대로 하나 련 기사(5. 20.)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양재터미널 개발사업 관련 법제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법제처는 물류시설법 관련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법령해석요청에 대하여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고 반려(4. 19.) 하였음


 

보도 내용

(제목) 물류정책과 신설, 기대커진 도첨단지...법적용 제대로 하나

(내용) 양재터미널 개발사업 관련 법제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려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추진에 탄력

 

설명 내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안건에 대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회신하고 있음.

기사에는 법제처에서 양재동 화물터미널부지 용적률 문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심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 내렸다 언급되어 있으나, 법제처는 그러한 내용의 판단이나 법령해석 한 사실이 없으며,

- 해당 안건에 대해 당초 해석요청을 한 서울시국토교통부 의견이 같은 것으로 확인(4. 16.)되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요청 반려(4. 19.)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