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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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의 “물류정책과 신설, 기대커진 도첨단지...법적용 제대로 하나” 관련 기사(5. 20.)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등록일 2021-05-20
- 조회수1,215
- 담당부서 경제법령해석1과
- 연락처 044-200-6725
- 담당자 안정임
머니투데이의 “물류정책과 신설, 기대커진 도첨단지...법적용 제대로 하나” 관련 기사(5. 20.)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양재터미널 개발사업 관련 법제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법제처는 물류시설법 관련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법령해석요청에 대하여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고 반려(4. 19.) 하였음
□ 보도 내용
(제목) 물류정책과 신설, 기대커진 도첨단지...법적용 제대로 하나 (내용) 양재터미널 개발사업 관련 법제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려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추진에 탄력 |
□ 설명 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안건에 대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회신하고 있음.
ㅇ 기사에는 ‘법제처에서 양재동 화물터미널부지 용적률 문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심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법제처는 그러한 내용의 판단이나 법령해석을 한 사실이 없으며,
- 해당 안건에 대해 당초 해석요청을 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같은 것으로 확인(4. 16.)되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요청을 반려(4. 19.)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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