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전체

법제처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대해 해석 한 바 없음
  • 등록일 2020-12-31
  • 조회수3,679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11
  • 담당자 박의준

노컷뉴스, 뉴시스,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기사(12. 30.)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법제처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대해 해석 한 바 없음 -



□ 보도 내용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경찰이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취지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위 사안에 대한 법령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 
 ㅇ 다만, 위 사안과 관련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2차례(8.21., 8.24.)에 걸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법령해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두 반려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