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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언급된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11월부터 한 달 동안 사전심사를 충분히 거쳤음
  • 등록일 2020-12-17
  • 조회수3,912
  • 담당부서 경제법제국
  • 연락처 044-200-6639
  • 담당자 이정은

세계일보, 데일리안, 국토일보, 내일신문 등에 보도된 시설물관리업 폐지 법안 법제처 심사 완료... 업계 졸속심사 반발관련 기사(12. 16.)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기사에 언급된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11월부터 한 달 동안 사전심사를 충분히 거쳤음 -

 

보도 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하루만에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졸속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

 

설명 내

기사에 언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11. 20. 국토통부에서 법제처 사전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사전심사를 한 사안임.

- 법제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12. 15. 국토교통부의 공식 심사의뢰와 12. 16. 법제처 심사완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것임.

따라서 하루만에 법제처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