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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 쉬워진다(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7건 및 법제도 선진화 과제 136건 정비 추진)
  • 등록일 2011-12-06
  • 조회수6,48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 쉬워진다 -

- 유효기간이 있는 인허가, 만료 전에 미리 알려 준다 -

-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7건 및 법제도 선진화 과제 136건 정비 추진 -

□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관한 교육기회 제공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신청 요건 완화

·야외 수영장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한 등·퇴원 시 안전관리 강화

·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제도 개선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을 위한 주차장 조명기준 합리화

□ 법제도 선진화 과제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12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서민,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한 과제 등 국민불편법령 개과제 37건과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등 법제도 선진화 과제 136건을 보고하였다.


□ 법제처는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개폐과제 450건을 발굴하여 현재까지 281건의 과제를 정비하였고,


  ○ 2011년부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폐지, 복잡한 하위법령 체계 단순화 등 법제도 선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제9차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보고에서는 서민, 취약계층 등 우선 배려 과제(10건),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 과제(7건), 국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4건), 기업활력 증진 과제(6건), 불명확해 혼란을 주는 법령 정비 과제(10건) 등 총 37건의 과제를 선정·보고하였다.


서민, 취약계층 등 우선배려 과제 중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 한국어 등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법령 상 근거는 없어 이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근거가 법령상 없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민자 부모에 대한 이해 증진 기회 부족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 증진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외감 해소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추진(여성가족부)



 ○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의 부당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해 불편한 점이 있어 사업주에 관한 알기 어려운 정보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받은 부당처우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해 불편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주에 관한 알기 어려운 정보는 법령상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부당처우 등에 대한 구제 신청 편의 개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고용노동부)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 과제 중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한강 야외 수영장의 바닥 및 벽면 도색용 페인트에서 유해성 중금속 물질이 발견되어 수영장 물의 오염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한강 야외 수영장의 바닥 및 벽면 도색용 페인트에서 유해성 중금속 물질 발견되어 수영장 물 오염 우려

•수영장 바닥 및 벽면 도색 재료에 대한 안전기준과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 마련

수영장 이용 국민들의 안전 및 건강 확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문화체육관광부)


 ○ 최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어린이집 차량 내에서 질식해 숨지는 등 어린이집 차량 관련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여 등·퇴원하는 경우 보호자, 보육교사에게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어린이집 차량 관련 사고가 빈번하여 부모들의 자녀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 보육교사에게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

•등·퇴원 시 안전관리 강화로 부모들의 자녀 안전에 대한 신뢰 강화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보건복지부)


기업활력 증진 과제 중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업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해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만 이용해야 하는바 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출장검사를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교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인근 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아 차령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만을 이용해야 해 불편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 인근 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차령 연장을 위한 편의 개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국토해양부)



차량이나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조도가 조절되는 조명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명기준을 합리화하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건물 내 주차장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밝기(70럭스 이상)를 항상 유지해야 해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밝기가 조절되는 신기술 보급이 지체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밝기를 낮출 수 있도록 주차장 조명기준 합리화

•에너지 절약형 신기술 보급 확대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국토해양부)


법제도 선진화 과제 보고에서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령의 폐지(45건),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53건),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의 도입(38건) 등 총 136건의 과제를 보고하였다.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과제의 주요 선정유와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폐지 대상 법령의 주요 선정 기준과 사유

- 근거 법령 폐지(「사회보호법에 의한 군 관계 보호처분에 관한 규칙」: 「사회보호법」 2005년 폐지)

   다른 법령으로 대체 규정(「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해당 사항이 1982년에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흡수)

   ③ 법령의 유효기간 경과(「형사법 개정 특별심의위원회 규정」: 존속기한 2000. 12. 31.)

   위임형식의 변경(「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 부령 -> 훈령)


추진 배경

전수조사

부처 협의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지 않거나 사실상 효력이 없는 불필요한 법령은 법령을 복잡하게 하고 제도 개선을 어렵게 하므로 발굴·폐지 필요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던 법령(351건)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법령의 현실 타당성과 법적 실효성 등에 대하여 검토·분석

•근거 법령이 폐지된 법령 등 법제처에서 정비 검토 대상으로 한 70건에 대하여 부처 협의 결과, 1차적으로 45건 수용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 과제의 추진 경과와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추진 배경

전수조사

부처 협의

 

 

 

•하나의 법률에 다수 하위법령을 둔 경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어느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법령 간의 관계가 복잡해서 법령 내용을 전반적으로 쉽게 파악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 발생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위법령폐합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분석

법제처에서 통폐합 가능 대상으로 검토한 하위법령 172건에 대하여 부처 협의 결과 1차적으로 53건 수용


○ 도로법의 하위법령 통폐합 사례(하위법령 총 8개 → 총 3개)

현   행

개   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표지규칙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의 유지·보수, 연결, 구조·시설 기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규칙

 

* 일반국도노선지정령과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은 각각 폐지하고 고시로 변경 추진

 


 

< 유효기간 연장·갱신 기간 도과에 따른 피해 사례 >

 

 

 

* 사업자등록기준 갱신 신고 누락으로 3개월 영업정지(2008. 6.)

   정보통신공사 등록업체 2년마다 등록 갱신 신고 의무, 삼성 SDS 등 40개사 등록 갱신 신고 누락, 3개월 영업정지

  : 행정소송 제기, 감경 후에도 지속적인 불이익 상황

    국내외 입찰참가 시에 영업정지나 소송 이력으로 입찰에 있어 지속적인 불이익 발생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과제의 추진 계기가 된 사례와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추진 배경

전수조사

부처 협의

 

 

 

유효기간 있는 인허가의 연장·갱신기간을 실수로 놓치는 경우 인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등 국민과 기업에 큰 피해 발생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제도 도입 대상에 대하여 검토·분석

•법제처에서 사전통지제도 도입 검토 대상으로 한 60건에  대하여 부처 협의 결과 1차적으로 38건 수용


□ 법제처는 이번에 보고된 과제들 중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제는 2012년 상반기 중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 이번 보고 과제를 포함하여 아직 정비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소관 부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별첨: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보고(제9차) 및 법제도 선진화 과제의 추진현황 보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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