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12-06
- 조회수4,247
-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 쉬워진다 -
- 유효기간이 있는 인허가, 만료 전에 미리 알려 준다 -
-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7건 및 법제도 선진화 과제 136건 정비 추진 -
| □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관한 교육기회 제공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신청 요건 완화 ·야외 수영장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한 등·퇴원 시 안전관리 강화 ·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제도 개선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을 위한 주차장 조명기준 합리화 □ 법제도 선진화 과제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12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서민,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한 과제 등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7건과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등 법제도 선진화 과제 136건을 보고하였다.
□ 법제처는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개폐과제 450건을 발굴하여 현재까지 281건의 과제를 정비하였고,
○ 2011년부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폐지, 복잡한 하위법령 체계 단순화 등 법제도 선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 제9차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보고에서는 서민, 취약계층 등 우선 배려 과제(10건),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 과제(7건), 국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4건), 기업활력 증진 과제(6건), 불명확해 혼란을 주는 법령 정비 과제(10건) 등 총 37건의 과제를 선정·보고하였다.
□ 서민, 취약계층 등 우선배려 과제 중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 한국어 등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법령 상 근거는 없어 이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 현 행 | ⇒ | 개 선 | ⇒ | 기 대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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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근거가 법령상 없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민자 부모에 대한 이해 증진 기회 부족 |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 증진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외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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