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12-06
- 조회수6,48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 쉬워진다 -
- 유효기간이 있는 인허가, 만료 전에 미리 알려 준다 -
-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7건 및 법제도 선진화 과제 136건 정비 추진 -
□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관한 교육기회 제공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신청 요건 완화 ·야외 수영장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한 등·퇴원 시 안전관리 강화 ·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제도 개선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을 위한 주차장 조명기준 합리화 □ 법제도 선진화 과제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12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서민,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한 과제 등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7건과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등 법제도 선진화 과제 136건을 보고하였다.
□ 법제처는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개폐과제 450건을 발굴하여 현재까지 281건의 과제를 정비하였고,
○ 2011년부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폐지, 복잡한 하위법령 체계 단순화 등 법제도 선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 제9차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보고에서는 서민, 취약계층 등 우선 배려 과제(10건),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 과제(7건), 국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4건), 기업활력 증진 과제(6건), 불명확해 혼란을 주는 법령 정비 과제(10건) 등 총 37건의 과제를 선정·보고하였다.
□ 서민, 취약계층 등 우선배려 과제 중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 한국어 등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법령 상 근거는 없어 이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현 행 | ⇒ | 개 선 | ⇒ | 기 대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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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근거가 법령상 없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민자 부모에 대한 이해 증진 기회 부족 |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 증진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외감 해소 |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추진(여성가족부)
○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의 부당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해 불편한 점이 있어 사업주에 관한 알기 어려운 정보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 행 | ⇒ | 개 선 | ⇒ | 기 대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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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받은 부당처우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해 불편 |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주에 관한 알기 어려운 정보는 법령상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부당처우 등에 대한 구제 신청 편의 개선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고용노동부)
□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 과제 중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한강 야외 수영장의 바닥 및 벽면 도색용 페인트에서 유해성 중금속 물질이 발견되어 수영장 물의 오염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현 행 | ⇒ | 개 선 | ⇒ | 기 대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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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야외 수영장의 바닥 및 벽면 도색용 페인트에서 유해성 중금속 물질 발견되어 수영장 물 오염 우려 | •수영장 바닥 및 벽면 도색 재료에 대한 안전기준과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 마련 | •수영장 이용 국민들의 안전 및 건강 확보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문화체육관광부)
○ 최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어린이집 차량 내에서 질식해 숨지는 등 어린이집 차량 관련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여 등·퇴원하는 경우 보호자, 보육교사에게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현 행 | ⇒ | 개 선 | ⇒ | 기 대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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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관련 사고가 빈번하여 부모들의 자녀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대 |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 보육교사에게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 | •등·퇴원 시 안전관리 강화로 부모들의 자녀 안전에 대한 신뢰 강화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보건복지부)
□ 기업활력 증진 과제 중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사업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해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만 이용해야 하는바 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출장검사를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인근 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아 차령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 행 | ⇒ | 개 선 | ⇒ | 기 대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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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만을 이용해야 해 불편 |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 인근 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차령 연장을 위한 편의 개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국토해양부)
○ 차량이나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조도가 조절되는 조명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명기준을 합리화하도록 하였다.
현 행 | ⇒ | 개 선 | ⇒ | 기 대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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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주차장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밝기(70럭스 이상)를 항상 유지해야 해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밝기가 조절되는 신기술 보급이 지체 |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밝기를 낮출 수 있도록 주차장 조명기준 합리화 | •에너지 절약형 신기술 보급 확대 |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국토해양부)
□ 법제도 선진화 과제 보고에서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45건),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53건),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의 도입(38건) 등 총 136건의 과제를 보고하였다.
□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과제의 주요 선정 사유와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폐지 대상 법령의 주요 선정 기준과 사유 - ① 근거 법령 폐지(「사회보호법에 의한 군 관계 보호처분에 관한 규칙」: 「사회보호법」 2005년 폐지) ② 다른 법령으로 대체 규정(「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해당 사항이 1982년에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흡수) ③ 법령의 유효기간 경과(「형사법 개정 특별심의위원회 규정」: 존속기한 2000. 12. 31.) ④ 위임형식의 변경(「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 부령 -> 훈령) |
추진 배경 | ⇒ | 전수조사 | ⇒ | 부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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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지 않거나 사실상 효력이 없는 불필요한 법령은 법령을 복잡하게 하고 제도 개선을 어렵게 하므로 발굴·폐지 필요 |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던 법령(351건)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법령의 현실 타당성과 법적 실효성 등에 대하여 검토·분석 | •근거 법령이 폐지된 법령 등 법제처에서 정비 검토 대상으로 한 70건에 대하여 부처 협의 결과, 1차적으로 45건 수용 |
□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 과제의 추진 경과와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추진 배경 | ⇒ | 전수조사 | ⇒ | 부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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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법률에 다수 하위법령을 둔 경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어느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법령 간의 관계가 복잡해서 법령 내용을 전반적으로 쉽게 파악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 발생 |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위법령 통폐합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분석 | •법제처에서 통폐합 가능 대상으로 검토한 하위법령 172건에 대하여 부처 협의 결과 1차적으로 53건 수용 |
○ 도로법의 하위법령 통폐합 사례(하위법령 총 8개 → 총 3개)
현 행 | ⇒ |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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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도노선지정령과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은 각각 폐지하고 고시로 변경 추진 |
| < 유효기간 연장·갱신 기간 도과에 따른 피해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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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기준 갱신 신고 누락으로 3개월 영업정지(2008. 6.) 정보통신공사 등록업체 2년마다 등록 갱신 신고 의무, 삼성 SDS 등 40개사 등록 갱신 신고 누락, 3개월 영업정지 : 행정소송 제기, 감경 후에도 지속적인 불이익 상황 국내외 입찰참가 시에 영업정지나 소송 이력으로 입찰에 있어 지속적인 불이익 발생 |
□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과제의 추진 계기가 된 사례와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추진 배경 | ⇒ | 전수조사 | ⇒ | 부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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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있는 인허가의 연장·갱신기간을 실수로 놓치는 경우 인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등 국민과 기업에 큰 피해 발생 |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제도 도입 대상에 대하여 검토·분석 | •법제처에서 사전통지제도 도입 검토 대상으로 한 60건에 대하여 부처 협의 결과 1차적으로 38건 수용 |
□ 법제처는 이번에 보고된 과제들 중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제는 2012년 상반기 중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 이번 보고 과제를 포함하여 아직 정비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소관 부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별첨: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보고(제9차) 및 법제도 선진화 과제의 추진현황 보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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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_12_06)제9차개폐과제+법제도선진화과제보고보도자료.hwp (14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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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6)개폐9차+선진화과제보고(국무회의상정안).hwp (207.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