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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국무회의 6차 보고 관련
  • 등록일 2010-04-21
  • 조회수8,99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1차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온 총287개 법령중 49%(142개) 정비 완료 -

- 서민생활안정?취약계층배려 관련 60건 개폐 대상 과제 추가 선정 -



?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거주지별 차별 개선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명시

? 유통업체의 알아보기 쉬운 단위가격 표시로 소비자 보호

? 중금속 없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

?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 간주 규정 완화 개선

? 토지 보상 시 보상대상자에 통지 절차 강화

? 건강보험증 폐지 등 중장기 검토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10년 4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241건(287개 법령)의 정비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60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6차 보고를 하였다.


먼저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과제 287개의 법령 중 142개 법령(49.4%)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30건(11.4%)은 국회 제출 또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 개폐 대상 287개 법령의 개선 추진 현황 >

정비 완료

정부입법 제출

정비 추진 중

검토 중 등

142건

30건

47건

68건

287건


다음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60건의 새로운 개폐과제(단기과제 48건, 중장기과제 12건)를 선정하였다.

  - 이번 개폐과제는 취약계층 우선 배려 및 국민의 안전 보호, 기업 활력 증진,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60건 개폐과제의 세부내용은 별첨 1 참고


취약계층 우선 배려 및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개폐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이용 시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을 개선한다.

 

? (현행 및 문제점) 장애인 콜택시는 각 시·도별 자치법규에 따라 운행되고 있어 그 지역 장애인만 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방문한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는 바,

  - 각 지방 자치법규로써 거주지역을 이유로 이용대상을 제한함은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도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개선

    2011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중금속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및 문제점) 「환경보건법」은 동법 시행 전 지어진 놀이터에는 적용이 없어 기존 놀이터는 중금속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많아 다수의 어린이놀이터가 납과 같은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지 아니하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기존 놀이터에서도 어린이들의 접촉 가능성과 빈도가 높은 시설물 부분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관리하여 어린이들을 놀이터 중금속의 위해로부터 보호하도록 개선

    * 2010. 하반기 「환경보건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명시한다.

? (현행 및 문제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데 이는 신규채용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 근무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임에도, 문언 상 “취업”으로 되어 있어 현직 종사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운용되는 경우가 있었음.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은 현직 종사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명시하여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의 위해요소를 없애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선

    *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기업활력 증진을 위한 개폐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신사업자 대리점의 위법행위를 통신사업자 위법행위로 간주하던 것을 통신사업자가가 대리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행 및 문제점) 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하면 무조건 통신사업자의 행위로 간주되어 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등의 행위와 전혀 무관한 경우까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위헌 소지가 있고 규제 부담이 과도한 면이 있음.

앞으로는 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함.

    *2010 하반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유해화학물질과 액화석유가스 분야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제를 변경신고제로 바꾸며, 변경의무 위반 시에도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

? (현행 및 문제점) 허가받은 사항 중 사업자의 명칭(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해 왔으, 규제 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

앞으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에서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하는 등으로 개선

    * 2010. 하반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및

      2011. 상반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그 하위 규정

      개정 추진

 

 ○ 진도해역의 어민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어망을 사용한 어획금지기간의 설정을 해양생태 실정과 맞게 합리화한다.

? (현행 및 문제점) 근해어업에서 여자망 등 사용금지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그 취지가 산란기 멸치류 보호라고 하나 실태와 맞지 않는 면이 있고, 지리멸은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어획할 수 있는데 이 기간 전체가 금어기로 되어 있어 최근 3년간 진도의 지리멸 어획량이 전무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

 

 

 

앞으로는 수산자원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남해안 멸치자원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진도해역의 낭장망 어획금지기간을 합리화하도록 개선

    * 2011년 하반기까지 매달 실태조사를 한 후 2012년 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어획금지 기간 재검토 추진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개폐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위가격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하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제대로 된 선택을 하도록 한다.

? (현행 및 문제점) 대규모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는 83개 품목에 대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데 대형 유통업체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는 그 크기가 너무 작고 구석에 표기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

  * 단위가격표시제: 종전에 생산자의 입장에서 표기된 권장소비자가격과는 달리 소비자의 관점에서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수량단위 당 가격을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

 

 

앞으로는 단위가격 표시에 있어 글자의 크기 등 그 규격을 명확하게 하여 소비자가 단위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 2010. 하반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추진

 

환경개선부담금을 번거롭게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현행 및 문제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나 카드납부가 안 되고 직접 금융기관에서의 납부만 가능하므로 납부 방법의 불편으로 늦게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납부고지서 전면에 명시하도록 개선하고, 카드납부의 경우에는 수수료 분담주체에 대한 정부부처 간 이견이 해소될 경우 추진 예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그 하위규정 개정

 

○ 토지 보상 절차에서 보상대상자에게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지에 통지하도록 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한다.

 

? (현행 및 문제점) 토지보상 시 토지소유자의 등기부 상 주소지로 일괄하여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나서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면 주소나 거소 불명자라 하여 곧장 공시송달 하고 있는데, 소유자는 등기부상 주소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관계법 상 주민등록지에의 통지 규정이 없어 관련 소송이 빈발

 

 

앞으로는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상대상자의 수용(이의)재결 시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지에 통지하도록 개선

    * 2010. 하반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군검찰관의 기소유예 시 서약서 징구를 폐지하여 군 관련 사건 피의자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및 문제점) 군검찰관의 기소유예 여부 판단은 「형법」 제51조를 참작하여 하면 되는데도 추가로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요구하지 않는 요건을 하위규정에서 위임 없이 신설한 것이고, 향후 개과천선할 것인지 여부는 내심의 윤리적인 결정의 영역에 속하므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저촉되어 위헌 소지가 있었던 바,

 

 

 

앞으로는 군검찰관의 기소유예 시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징구를 폐지하도록 개선

    *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군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 추진


그리고 중장기과제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 항만시설의 사용료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항만공사의 수익 구조가 매우 제한적이고,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항만공사의 시설부지에 대한 분리과세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관련 우편요금의 감면 확대 추진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 검토하며,

 ○ 또한, 향후 건강보험증 개선을 위하여 종이 건강보험증의 폐지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대안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추가 협의 필요 주요과제로는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합리화”를 보고한 바,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소득세 20% 및 주민세 2%가 부과되어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던 금액(16% 정도) 이상으로 세금을 내게 되어 저소득층에게 불리해,

  -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 이상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법제처는 앞으로 미정비 과제에 대해 조속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 현행 인허가체계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인허가체계로 전면 전환하여 과도한 인허가기준과 불합리한 절차를 과감히 정비함과 아울러 신고등록기준과 절차를 전면 개선하며,


  - 대학생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대학생 행법지기” 등 대학생 봉사활동과 연계하거나 민원 현장 중심의 개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불편법령의 발굴을 강화하여 각 부처와 일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1 :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진상황 (6차 보고) 1부.

  ※ 별첨 2 : 국민불편 법령 개폐 설명자료 (6차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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