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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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와 시·군·구 일선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 높인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법규와 지방자치 관계 법령 등 실무 관련 법령에 대한 입안·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법령 집행의 공정성과 법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등을 시작으로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5주간 전국 15개 시·도 공무원(시·군·구와 지방의회 공무원 포함) 2,200여명을 대상으로 ‘시·도 법제교육’을 시작한다.

[대구 공직자 대상으로 법제처 간부가 법률교육을 하는 모습]
- 이 법제교육은 매년 6월초까지 실시해 왔으나, 올해에는 특히 6. 2. 지방선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이 4월에 종료되도록 앞당긴 것이다.
• 3. 29. ~ 4. 2. 충북, 대구, 인천
• 4. 5. ~ 4. 9. 경기, 울산, 경남
• 4. 12. ~ 4. 16. 충남, 경북, 전북
• 4. 19. ~ 4. 23. 제주, 광주, 전남
• 4. 26. ~ 4. 30. 대전, 부산, 강원
□ 법제처가 매년 주관하는 이 법제교육은 법제처 법제업무의 노하우를, 이론보다는 실무사례와 현행 행정법령의 조문 위주로 교육교재를 작성하고, 법규 입안, 심사와 해석, 행정심판, 법령정보가 연계된 교육이 되게 하여, 실제 업무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전문교육으로 1985년 처음 실시한 이래로 올해 25년째이나 되었다.
- 그동안 7만여 명의 공직자가 이 법제교육을 받았고, 연간 2만명에 가까운 법제교육 강사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 향상과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지방자치법해설, 행정심판실무, 실무행정법과 작년부터 신설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법으로 읽은 영화, 영화로 읽는 법’ 과목 외에, 올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 ‘법령정보특강’ 과목을 신설하여, 공무원들의 업무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령정보의 활용 노하우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 최근 정책의 법제화, 조례와 규칙에의 위임, 전문 분야의 입법이 늘어나면서 법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전문적인 법제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 일선공무원의 경우 법학을 전공한 경우가 매우 적고, 법학을 전공한 경우에도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입법(법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 가운데 조례와 규칙 입안 작업을 하고 행정법령의 해석·적용·집행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 행정에서의 법적 전문능력 부족으로, 최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건수를 크게 증가시키고, 분쟁으로 인한 국민과 행정기관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늘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연 도 | 행정심판 접수 | 행정소송 접수 |
| 2003 | 14,193건 | 22,840건 |
| 2005 | 20,525건 | 26,634건 |
| 2007 | 23,376건 | 30,240건 |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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