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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과태료와 벌금ㆍ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47개 법령에 대해 어느 하나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관계 법령 연내 개정
  • 등록일 2010-02-23
  • 조회수18,355

“미용업 등 위생관리업자가 위생관리의무 위반시

종전 행정처분·과태료·벌칙 모두 부과에서 행정처분만 부과로 개정”


“의료기관을 이전하고 변경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전 영업정지·과태료 모두 부과에서 영업정지만 부과로 개정”


- 법제처, 법무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 중복개선 세부안」마련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여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47개 법률, 123개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중 하나만 부과하는 세부개선안을 확정하였다.

이 세부개선안은 법제처가 2009년 8월 26일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보고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과태료와 벌칙·영업정지의 중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기준 다음과 같다.

  ○ 과태료와 벌칙이 중복된 법령은 모두 벌칙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중복된 법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 하나만 부과되도록 하였다.

   - 즉, 표시의무 등 국민의 권익 또는 공익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무로서 수범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영업수행상의 의무)위반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되 경미한 의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 신고·보고 등 원활한 행정권 확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무로서 행정관청의 정책수립이나 법 집행에 필요한 정보 획득 등 행정활동에 협력할 의무(행정협력적 의무)위반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적 유해성이 큰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영역에서의 중대한 의무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하나의 제재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세부기준에 따른 개선 대상법령으로서 과태료와 벌칙의 중복 부과를 개선하는 10개 법률(17개 위반행위) 중 주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

  ○ “공중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 둘 다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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