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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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해 대다수가 위헌적인 규정으로 폐지하되,
손해배상, 위자료, 양육권 등 민사법제 개선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등록금 상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월 5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1월 11일부터 11개 로스쿨 32명을 대상으로 한달간 실시된 실무수습을 모두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 실무수습 첫주는 32명 전원을 대상으로 「법제실무 전문교육」 교재를 활용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실무수습생을 3개조로 나누어 1주씩 법제국, 법령해석정보국 등을 순회하면서 법령심사와 법령해석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수료식은 조별로 1월 15일 3명, 1월 22일 6명, 1월 29일 8명, 2월 5일 15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 경북대(2명), 경희대(3명), 동아대(3명), 서강대(3명), 아주대(3명), 이화여대(3명), 전북대(3명), 제주대(3명), 중앙대(3명), 한국외대(3명), 한양대(3명)
□ 이번 실무수습은 국가기관 최초로 25개 모든 로스쿨과 맺은 기본협정과 실무협약에서, 법제처가 법제업무에 대한 실무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 실무수습을 마친 중앙대 김은진 학생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입법과 법해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법제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로스쿨 법제관으로서 앞으로 법제처의 업무와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희대 이형철 학생은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입법화되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실무수습은 법제처 업무과정을 참관하는 것이 주된 일정이었는데, 앞으로 로스쿨 교육과 긴밀히 연계해 법제처 업무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및 수료식 후 기념촬영(가운데 윤장근 차장) 모습법제처는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이슈나 논란이 되었거나 되었던 정책이나 문제에 대해 헌법 등 법적인 관점에서 타당한지를 논의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로스쿨 실무수습생을 대상으로 토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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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는 4주차 실무수습생 15명을 3개조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토론회 주제로는 ‘간통죄의 합헌적 타당성’과 ‘대학 등록금 상한제와 대학 자율성’을 선정하였다.
-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위헌 의견이 많았던 점에서 간통죄에 대한 형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선정하였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대학은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하고 있어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토론주제로 선정하였다.

토론회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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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 토론회(간통죄, 등록금상한제) 내용 및 수료식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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