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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로스쿨 학생 토론회 및 실무수습 수료식 가져
  • 등록일 2010-02-05
  • 조회수7,788

 

“간통죄에 대해 대다수가 위헌적인 규정으로 폐지하되,

손해배상, 위자료, 양육권 등 민사법제 개선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등록금 상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월 5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1월 11일부터 11개 로스쿨 32명을 대상으로 한달간 실시된 실무수습을 모두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 실무수습 첫주는 32명 전원을 대상으로 「법제실무 전문교육」 교재를 활용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실무수습생을 3개조로 나누어 1주씩 법제국, 법령해석정보국 등을 순회하면서 법령심사와 법령해석업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수료식은 조별로 1월 15일 3명, 1월 22일 6명, 1월 29일 8명, 2월 5일 15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 경북대(2명), 경희대(3명), 동아대(3명), 서강대(3명), 아주대(3명), 이여대(3명), 전북대(3명), 제주대(3명), 중앙대(3명), 한국외대(3명), 한양대(3명)

□ 이번 실무수습은 국가기관 최초로 25개 모든 로스쿨과 맺은 기본협정과 실무협약에서, 법제처가 법제업무에 대한 실무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무수습을 마친 중앙대 김은진 학생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입법과 법해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법제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로스쿨 법제관으로서 앞으로 법제처의 업무와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희대 이형철 학생은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입법화되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실무수습은 법제처 업무과정을 참관하는 것이 주된 일정이었는데, 앞으로 로스쿨 교육과 긴밀히 연계해 법제처 업무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및 수료식 후 기념촬영(가운데 윤장근 차장) 모습법제처는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이슈나 논란이 되었거나 되었던 정책이나 문제에 대해 헌법 등 법적인 관점에서 타당한지를 논의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로스쿨 실무수습생을 대상으로 토론회 가져

  - 토론회는 4주차 실무수습생 15명을 3개조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토론회 주제로는 ‘간통죄의 합헌적 타당성’과 ‘대학 등록금 상한제와 대학 자율성’을 선정하였다.

  -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위헌 의견이 많았던 점에서 간통죄에 대한 형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선정하였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대학은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하고 있어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토론주제로 선정하였다.


토론회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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