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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마련
  • 등록일 2009-09-08
  • 조회수10,19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학원수강료 안정화, 장애인 공공기관 의무고용 상향 조정 등 민생개혁 법률안 처리 주력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정기국회에 대비하여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9. 8(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이에 따르면, 금년도 입법추진 예정 법률안은 2009년 8월 31일 기준으로 449건이며,


    - 그 중 41%에 해당하는 185건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264건(59%)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통과필요 법률안은 총 184건이다.


   - 이들 법률안 184건 중 113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률안이 아직 71건이 남아 있어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에는 「소득세법」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중산층 배려를 위한 법률안 23건과 「우주개발진흥법」 등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33건이 있으며,


   - 「공연법」 등 제도개선 관련 법률안 5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 29건이 포함되어 있다.


구  분

 

주요 법률안

 

 

 

서민생활 안정 및 중산층 배려

 

「소득세법」 :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및 세원 투명성 제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수강료 공개를 통하여 학원 수강료 안정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의 유연성 강화 및 근로자 수급권 강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산업 차원의 재원 조성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및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국정과제 관련

 

「우주개발진흥법」 :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수단의 다양화 및 관련 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

 

「국민연금법」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가 중심·상설화, 기금운용공사 설립으로 수익률 제고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

 

 

 

 

 

 

제도개선

 

 

「공연법」 : 공공공연연습장 및 안전진단 기관 설치를 통한 공연활성화 안전 강화

「해양환경관리법」 : 폐기물 해양배출업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일부 규제사항 완화

「고용보험법」 :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 연장, 기간제근로자·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단축으로 취약계층의 생활보호 및 재취업활동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중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 개편, 공공기관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민영화·통폐합 등에 따른 연도 내 공공기관의 신규지정·변경 근거 신설,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개선으로 자율·책임 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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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 합리화, 하도급자 보호 및 중소건설업체 보호 강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 : 비정규직근로자의 사용제한기간 연장 및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도모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 원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대상지 확대

 

 

 

 

 

 

한미FTA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내 이행에 필요한 근거 마련

「개별소비세법」 :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우체국 예금·보험에 대한 감독 강화

 

「우편법」 : 국가독점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이행기금의 확대, 피해보전

「특허법」, 「실용신안법」 : 권리의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이번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충할 기회인 만큼,


   - 먼저,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 10월 2일까지, 그 밖의 법률안 가급적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 제출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정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쟁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쟁점별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법제처에서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부처 간에 법리상 이견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법률안이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자료 :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 184건 세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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