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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에 ‘대학생 행법지기(행복법령지기)’ 떴다
  • 등록일 2009-09-01
  • 조회수12,65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22개 대학의 봉사활동 인증제도를 활용,

서민 및 기업활동에서 불합리한 법제도 발굴·개선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가을학기부터 총 22개 대학과 봉사활동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서민의 일생생활이나 중소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불합리한 법제도를 발굴·개선하는 대학생 행법지기 활동을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대학생 행법지기 코너 개설과 함께 시작(‘09. 9. 1.)하였다. 이 코너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내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사이트를 방문하면 이용 가능하다.

 

                  [법제처 ‘대학생 행법지기’ 참여사이트 화면]

   - ‘대학생 봉사활동 인증제도’란 대학생들이 학점이수나 졸업인증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 이를 일정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법제처 봉사활동 인증제에 참여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를 비롯한 총22개 대학*이다.


  * 봉사활동 인증제 참여대학 ( 가나다 순)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총 22개 대학)


□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대학생들은「대학생 행법지기」신청란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법령개폐과제를 제출하여 법제처의 검토 완료를 받은 경우 1건당 3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 대학생들이 제출한 법령개폐과제에 대해 법제처는 7일 이내에 검토완료 또는 재검토 요망 여부 등의 인증결과를 통보하고 재검토요망의 경우에는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재검토가 완료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 법제처는 앞으로 참여대학 범위를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2009년 가을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의가 된 추가 대학의 대학생들은 행복 법령지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한편, 제안내용이 실제 법령개폐 과제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개폐의견을 제안한 경우 선별하여 연말 법제처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젊은 열정과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제안한 개선의견이 실질적으로 주요 법령개폐과제로 선정되고 법 개선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젊은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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