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6-11
- 조회수11,76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 법제처, 법률의 제명 쉽고 간소화하는 방안 추진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률의 제명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법률명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학계에서는 법률을 원용하거나 부를 때 너무 길어서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법률을 직접 입안하는 부처에서도 너무 긴 법률의 경우 인용할 때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 긴 법률 제명의 사례로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84자)이 있다.
□ 법령 제명에 비하여 조문수가 적은 법률도 있다. 조문 구성이 7조 이내인 법률의 예로는「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7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7조),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7조), 그리고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4조) 등이 있다.
- 이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으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으로 간소화 할 수 있다.
□ 이에 법제처는 법률 제명의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법령 심사 중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에 대하여도 협력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 법률제명에 여러 단어가 나오는 경우 대표 단어로 간략하게 표현하거나, 법내용이 제명에 열거된 경우는 주된 것만 간결하게 표시하는 등 불필요한 단어나 설명식의 단어를 가급적 제외하여 쉽고 간결하게 법률 제명을 개선한다. 또한 “~을 위한”, “~에 대한”, “~에 관한”과 같은 표현은 법률 명칭을 길게 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디지털방송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 이와 함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생활속에서 법령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법령명을 다 기재하지 않고 간단한 약어만 치더라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현재 서비스하고 있다.
[주요 사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계약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통법, 자본시장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사법경찰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보상법
※첨부
1. 법률 제명 간소화 작업을 위한 기준안
2. 제명이 20자 이상인 법률 리스트 끝.
- [0611]법제처, 법률명 이해하기 쉽게 간소화한다.hwp (8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