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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요건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1-30
  • 조회수12,15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법인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시점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때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법인인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시점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때”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법인인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매입시점이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인지, 아니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때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자, 국토해양부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제2항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2항·제3항에서 법인인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에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요건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각각 별개의 요건이라고 설명하였다.

  

  - 다만, 지정권자가 물류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 내용의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정성의 측면이나 당해 물류계획이 수반할 수 있는 입지여건의 측면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법인인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일정한 기간까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따라서, 법제처는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요건은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요건이 아니므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인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시점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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