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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불법설치분묘의 개장허가 여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1-23
  • 조회수11,57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분묘는 개장허가(改葬許可)의 대상으로 봐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재단법인 ○○공원묘원은 허가받은 구역 외의 사유지에 묘지를 분양하여 왔는데, 해당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불법설치된 분묘라는 이유로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개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개장허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법제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가 불법설치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불법설치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개장허가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 불법설치분묘의 개장허가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불법설치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이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 불법설치분묘의 개장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토지 소유자가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를 명백히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 소유자가 불법설치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없는 경우에만 개장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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