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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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더라도 군 협의를 거칠 필요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이하 ”군 협의“라고 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는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행위와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대지 외에 농지 또는 임야 등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계속 군 협의를 받도록 하는데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자,
-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건축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언급하면서,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그에 따른 지형의 변경까지 포함되어 건축허가를 받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이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군 협의가 면제되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대지에서의 건축행위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 법제처, 군사보호구역 건축시 군협의 관련 법령해석.hwp (106.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첨부]군사보호구역 건축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hwp (14.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