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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의 법제처 법령해석 이용 기회 확대
  • 등록일 2008-12-23
  • 조회수10,132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보고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방자치단체와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을 12. 23(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질의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이 회신을 하지 않으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 1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제도 이용 기회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회신을 지체하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법제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석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해야 하는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명백히 함으로써 민원인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그 밖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 교수 등 위촉위원의 수를 30명 내외에서 50명 내외로 늘리고, 종전에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운영되던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1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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