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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법률공포안 69건 국무회의 보고
  • 등록일 2008-12-23
  • 조회수10,921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률시행 유예기간 연장 등 법제처의「법제업무운영 규정 개정안」보고’ ‘납세자의 편의,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등 경제극복 위한 법개정 등’□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회에서 이송된 공포대상 법률안을 12. 23(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공포 대상 법률안 69건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살리기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내용과 서민층과 중소자영업자 세감면 등의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률 시행유예기간 연장,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기회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법제업무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보고하였다.□ 먼저, 법제처의「법제업무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내용을 보면, - 제·개정되는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유예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질의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이 회신을 하지 않으면 종전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 1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제도 이용 기회를 확대하였고, -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반려를 제한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법령해석 요청기회를 확대하였다. □ 공포 법률안 중 경제극복 관련 법개정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경제살리기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 해외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을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하는 한편, -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생계형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 국가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며, - 카지노 영업행위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신설하여 세원을 확충하며, 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환경친화적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과오납한 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보정기간을 신고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허위·부당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는 한편, - 최근 국내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소액 탁송품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등의 중소자영업자나 서민층의 경제지원을 위한 법개정 내용도 눈에 띈다. - 「법인세법」(정부제출)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며,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간을 연장하였다. - 「부가가치세법」(정부제출)은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였다. - 「지방세법」(정부제출)은 유류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공포대상 법률안은 국무위원 및 국무총리 부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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