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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 국무회의 3차 보고
  • 등록일 2008-12-02
  • 조회수10,92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기업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확대,운전면허 벌점 감경제도 이용 촉진’ 등국민생활 불편 법령 3차 종합 정비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2일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3차로 보고했다.

❍ 이번 보고에서는 지난 2차례 국무회의(5월 13일과 7월 22일)에 보고된 개폐과제 52건(법령으로는 97건)의 정비추진 현황과 이후 추가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선정한 62건의 법령개폐 추진계획이 포함되었다.

< 먼저 기 보고한 97건 법령의 정비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

❍ ‘인·허가 의제 등 협의절차 개선’,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중복된 검사제도 일원화’, ‘생계형 음식점 영업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등 26건의 법령이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 ‘세무조사기간 법령화(의원입법 계류 중)’, ‘축사 관련 소방규제 개선’ 등 14건이 입법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관계부처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 특히,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과제는 ‘법인설립 시 최저자본금제 폐지’, ‘공장설립 시 농지전용확인제도 폐지’ 등 주요 개선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관계부처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편’ 과제의 경우에는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취득 시 기능교육과 주행연습 2단계를 폐지하고,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취득 시는 기능교육시간을 3~5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경찰청에서 검토 중이다.

< 다음, 새로 발굴한 62건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

□ 먼저 국내외의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세제 개선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우선,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 특례가 확대될 전망이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은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등 4개 분야만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 앞으로는 필요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확대할 예정이다.

❍ 외국인근로자의 채용기간 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 내국인의 생산직 기피현상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 현행법상 취업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재고용하려면 일단 출국 후 최소 1개월이 지난 다음 재입국해야 하며,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1회에 1년 단위로만 갱신 또는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 이에 노동부와 법무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최장 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해외 건설근로자의 비과세 범위가 개선될 전망이다.

- 해외건설 규모가 늘어나면서 파견인력이 많이 필요하나, 해외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실 급여 수준도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져 해외근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 그 밖에도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 중 주택용지와 산업단지용지에 대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명시하여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주고,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대상에 설치예정 도로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등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22건에 대한 개선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편, 국민들에게 유익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도 정비될 예정이다.

❍ 국민들이 잘 몰라 활성화되지 않았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처분벌점 감경제도’가 적극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 운전면허 벌점을 받아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받는 경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해 주고 있는데,

- 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 이에 범칙금 납부통지서 발부 시 교통안전교육을 안내하여 운전자의 편익을 도모할 예정이다.

❍ 다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사용본거지 변경신고절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차와 달리 이륜자동차번호판은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주소가 변경되면 신고를 하여야 하나,

- 대부분 사용자가 이를 몰라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앞으로 이륜자동차도 전입신고만하면 자동적으로 변경신고가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그 밖에, 도심비둘기에 대한 법제도적 관리방안이 마련되고, 자동판매기에 게시해야 할 대상 중 이름과 연락처 외에 주소는 제외하여 개인정보가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27건에 대한 개선과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 다음으로 행정편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생계 및 중소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법령도 개선될 전망이다.

❍ 우선,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이 임의화될 예정이다.

-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등)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 상호간은 경제여건에 따라 용도변경이 빈번한데,

- 용도변경 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업종 변경 시마다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건축주가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기피하여 많은 불편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왔다.

- 이에 따라 일부시설(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임의적으로 용도변경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고유가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택시 승강장 및 대기 장소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될 전망이다.

- 서울시 등 대도시의 경우 브랜드 콜택시 출범에 따라 택시의 영업형태를 배회식에서 대기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 택시 승강장 및 대기장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택시 승강장과 대기 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그 밖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LPG 저장소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제한을 완화하고, 선박기관 개조에 따른 어업허가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서민생계 및 중소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법령 4건의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 아울러, 일률적으로 금지되던 보호외국인 공동청원권도 폐지 여부를 법무부에서 적극 검토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2건의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 앞으로, 법제처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들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접수되는 개선의견을 각 부처에 수시로 통보하여 법령정비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에 활용토록 제공하고,

❍ 이와 함께 숨어있는 규제인 훈령·예규에 대한 정비도 지속 추진할 예정인데, 특히 금융 분야나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행정내부지침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집중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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