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위기상황에 긴급지원·애완동물 기르기 등 각종 생활 관련 법령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
- 등록일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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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확대 개통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들의 실생활 분야에 대한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11. 22(토)부터 확대 개통하였다. □ 올 3월부터 생활법률, 기업경제, 근로·복지, 부동산, 교육, 판매·서비스 등의 분야 중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37개 분야의 수요자를 선정하여, 국민들이 법령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되는 수요자 분야는 ‘애완동물 기르기’, ‘체육시설 운영’, ‘농지취득’, ‘이공계인력 육성’,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양식어업인’, ‘긴급지원(복지)’, ‘북한이탈주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소비자보호’ 등 총 10개 분야이며, 각 분야의 관련법령들을 수요자의 “관심분야- 관심항목- 관련규정 내용”의 체계로 구분한 뒤 딱딱한 법령용어를 피하고 친근한 일상용어로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하게 되었다. □ ‘애완동물 기르기’를 사례로 들자면, - ‘동물가게에서 산 애완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리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애완동물과 함께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가요?’ 및 ‘애완동물 장례절차는?’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어린이 등 모든 국민이 궁금해 할만한 상세하고 구체적 내용을 쉬운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풀어서 소개하였다. (사례1) 애완견 구입 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질의내용) 애완견 판매점에서 애완견을 구입한 직후부터 애완견이 기력이 없고 설사증상을 보여 3일 후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연락이 없어 일주일 뒤 방문하니 동 애완견이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회신내용)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판매업소 책임 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2) 애완동물 차량에 태우기 애완동물을 차에 태우고 운전할 때는 안전운행을 위해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에 애완동물의 탑승이 가능한지 여부를 「운송약관」 또는 전화문의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3) 애완동물 장례 치르기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 동물등록이 되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긴급지원(복지)’의 경우 그 동안 일반인에게 생소한 긴급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면서 부모의 사망,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긴급지원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요청 절차 및 지원내용을 소개하였다. (사례1) ▪(지원사연) 세대주는 실직 후 친구와 동업으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접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났으며, 본인 과실로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 사고 전 부인(47세)은 낮에는 주유소, 밤에는 목욕탕 청소를 하며 월 80-9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나 세대주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 ▪(지원사유) 주 소득자인 세대주의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소득 단절 ▪(지원금액) 2,328,760원(생계: 702,250원, 의료: 1,316,510원, 장제: 250,000원 연료: 60,000원) ▪(사후연계) 주 소득자 사망 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사례2) ▪(지원사연) ○○○씨는 곰국을 끓이다 화재가 발생하여 보증금 2백만원에 월세 25만원을 주고 있던 집을 잃고 현금 한 푼 없이 막막해하던 상황이었음, 주인집 할머니가 콜센터(129)로 전화하여 현장 확인함 ▪(지원사유) 갑작스런 화재로 위기상황 발생 ▪(지원금액) 995,910원(생계: 702,250원, 주거: 293,660원) ▪(사후연계) ①복지네트워크에 의뢰- 성금 1백만원 전달 ②새마을 부녀회(쌀 2포, 김치 5kg 지원) ③시청 공무원의 협조(옷 70여벌 지원) ④생명나눔재단 의뢰(전세보증금 2,000만원 융자 지원)□ 이 밖에도 이번 개통으로 ‘소비자보호’, ‘체육시설 운영’, ‘농지취득’, ‘이공계인력 육성’,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양식어업인’, ‘북한이탈주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분야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인·허가의 요건, 정부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각종 분쟁해결 방법 등이 법령조문 해설, 해석사례, 판례, 헌재결정례, 재결례 등의 상세한 법령정보와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서비스된다.□ 향후에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적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무엇이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부처 중심으로 규정된 법률을 국민 실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국민이 법령 제목을 몰라도 키워드만으로 쉽게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국민 스스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주력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생활 전 분야에 걸쳐 법령정보가 서비스되도록 세심하게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외국인에게 필요한 분야는 영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내투자 활성화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도모해나갈 예정이다. ※2008년 11월 21일 현재 서비스 중인 37개 실생활 분야■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임대주택 입주자■장애인 (고용) ■ 영유아 (보육) ■가맹계약자■외국인투자자 ■ 입양 ■비정규직 근로자■소방안전관리 ■결혼이민자 ■ 의사상자■노인복지■인터넷쇼핑몰■부동산 매매■여성근로자보호■학원 설립·운영 ■비영리사단법인■외국인근로자■주택청약■참전유공자■행정쟁송■상가건물 임대차 ■근로청소년■공장설립 ■주택임대차 ■비영리재단법인■체육시설 운영자 ■농지취득 ■이공계인력 육성■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양식어업인■긴급지원(복지)■북한이탈주민■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애완동물 기르기■소비자보호
첨부파일
- [1121]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추가 개통.hwp (7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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