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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8-11-21
  • 조회수13,072
  • 담당부서 대변인실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인천광역시가 요청한「택지개발촉진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제30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위임받은 인천광역시장은 그동안 공원조성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해당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는 모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최근 주택공사 등에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제조항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이견을 제기하였다.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원조성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고,  

  - 이러한 “인·허가 등의 의제조항”은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 일원화를 위해서 도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의제시에는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필요한 개별법상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인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은 거칠 필요가 없으며,  

  - 이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의제되는 개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공원조성 관련 서류 등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해당 승인권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공원조성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회신하였다.  

□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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