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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개헌은 새정부 초기에 이루어져야”
  • 등록일 2008-07-09
  • 조회수10,75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 초청 공개강연회 가져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헌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하여, 헌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헌법 개정 논의에 대비한 헌법적 문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공개 강연회를 가졌다.□ 강연회는 9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초청,「제헌 60주년과 민주법치국가의 건설」이라는 주제로 8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 이 강연회는 법제처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등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담고자 하는 법제처 직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우리는 언제든지 헌법을 개정할 준비를 해두어야 하며 헌법 개정을 한다면 그 시기는 새정부 초기에 이루어져야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개헌은 권력 나눔의 지혜를 발휘하는 계기로 삼아 권력 분점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과정에서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며 민주주의 완결을 위해서도 권력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에서 계속 있었던 총리제 등의 제도는 다시 잘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 정립 등의 큰 정치를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법치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권위주의는 지양하되 권위는 살아있어야 함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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