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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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배우자 등이 이사장이 되는 경우에는
현직 사립학교장이라도 반드시 관할청 승인받아야“
□ 법제처는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사립학교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 이사장으로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사립학교장이 계속 재임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해석을 의뢰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대해, 법제처는 “위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은 원칙적으로 사립학교장이 될 수 없으나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사립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립학교장 임명을 먼저하고 나중에 이사장을 선임하는 행위는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편법적으로 사립학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어서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통보하였다.
□ 사립학교의 경우, 종전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었다(「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 본문).
- 이후 2007년 7월 27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사립학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개정(「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 단서 신설)되었다.
-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는 법률이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이사장이 될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먼저 사립학교장에 임명한 후 나중에 이사장의 선임절차를 밟음으로써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폐단이 있어왔다. 최근까지도 사립학교장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선임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10여개에 이르렀다.
□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현직에 있는 사립학교장이라도 계속 재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 080604 법제처 사립학교장 임명 관련 법령해석 보도자료.hwp (65.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080604 [첨부]법령해석 회신문.hwp (13.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