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발굴 최우수 공무원 ‘이달의 법제인’ 으로 선정
- 등록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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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월 6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과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에 앞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국민불편 법령을 발굴·개선하는데 기여한 법제처 직원중 최고로 우수한 사람으로 선정된 이상희 법제관(법제처 행정법제국 서기관)을 ‘이 달의 법제인’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이석연 법제처장이 ‘이달의 법제인’ 시상을 하고 있는 장면〕 □ 이 법제관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개선,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및 반납의무 제도의 개선,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한 단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견을 많이 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 법제처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민불편법령 개폐 작업을 위해 개선안을 제안하거나 특히 소관 부처가 반대하는 사항을 국민 입장에서 설득하고 대응하여 부처가 수용하게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달의 법제인’으로 선정함은 물론 국민의 불편이 덜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포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의 법제인으로 선정되면 특별승급, 성과급 지급, 인사상 특전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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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최우수공무원 시상 보도자료.hwp (2.7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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