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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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연락처 044-200-6788
- 담당자 이현승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일(수),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등의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법제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청(특허심판원)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한국법령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프람트테크놀로지), 민간기관(오픈데이터포럼 위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우선적으로 중앙부처 법령해석 약 10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차츰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 법령해석 : 각 부처가 소관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검토의견
이와 함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여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제처는 올해 특허심판원 등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약 50만 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재결례 :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소관 행정심판기관들이 행하는 법적 판단
이번 사업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데이터(HWP, PDF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하여 개방한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쉽게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찾아볼 수 있게 되어 리걸테크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 결정문 등 국가중점데이터를 발굴·개방하는 사업에 참여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이며,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6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 재결례, 조약 등 총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검색 수는 약 23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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