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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 등록일 2023-09-19
  • 조회수3,934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8
  • 담당자 최진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뿐만 아니라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도 일정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 6건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모 또는 부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

  이번 개정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 포함한 사항으로,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현재는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33조).


  또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수강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신청 대상에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도 포함시켜 저소득층의 평생학습과 자기계발 지원을 확대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의4).

  아울러,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이 문화이용권 지급, 저소득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등 경비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 개정안).

  한편, 급식경비, 교육비 등의 지원 대상을 조손가족이나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23년 4월 12일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으로 조손가족이나 외국인 한부모가족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목록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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