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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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진성훈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에 총 4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 1. 시행).
ㅇ 학교환경교육은 교과과정에 기후·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는 등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시행함(「행정기본법」 개정, 3. 24. 시행).
ㅇ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ㅇ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ㅇ (처분의 재심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①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②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③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 28. 시행).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3. 28. 시행).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음.
* (변경전) 등급분류 신청(비디오물 제작·배급사) → 등급 결정(영상물등급위원회) → 사후관리(영상물등급위원회)
(변경후) 등급 결정(자체등급분류사업자) → 사후관리(영상물등급위원회)
□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보도자료] 불이익한 제재처분 5년 지나면 못한다 「행정기본... (751.5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법제처 보도자료] 불이익한 제재처분 5년 지나면 못한다 「행정기본... (419.23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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