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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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교육과
- 연락처 044-200-6768
- 담당자 조지은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제주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법제교육 운영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ㅇ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법제처의 법제교육 운영 방향 및 신설 과정*을 포함한 주요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내년에 개원 예정인 법제교육원을 소개했다.
* 실무행정법 마스터 과정, 자치법규 즉문즉답, 공공기관의 판례·해석례 해설 등
ㅇ 특히 이 날 이완규 법제처장은 직접 ‘헌법과 민주적 정당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고, 참석자들과 법제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 특강에서 이 처장은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공무원 등은 업무를 수행할 때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이 행정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늘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그리고 현장간담회에서는 법제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각 기관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더 많은 인원이 법제처 법제교육에 참여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 기관 교육 담당자들이 법제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법제처는 1982년 시·도 순회교육을 시작으로 40여 년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해 공무원 등의 법제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2024년 7월에는 보다 나은 법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 태안군에 법제교육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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