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2-12-26
- 조회수8,424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43
- 담당자 염철승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발굴·확정된 제도개선 과제를 28일 각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행 법령이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입법 개선 및 법령정비 등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제도
ㅇ 올해 입법영향분석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4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 법제처에서 소관 부처(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권고할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어린이 보호구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 범위(시작점과 종료점)를 더 명확하게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권고한다.
- 다만, 법제처는 2021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0시부터 6시까지)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 법제처 권고 내용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40km/h, 50km/h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주요 권고 사항의 세부내용 ① (어린이 보호구역 명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준법 제고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범위(시작점과 종료점)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치
* 만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가 잘 보이지 않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52.6%,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전표지를 크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91.2%로 나타남.
②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자문기능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운영에 대해 학교, 경찰, 도로관리청 공무원 및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에 관한 자문기능 강화 |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 부정이익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율과 제재부가금에 대해 「공공재정환수법」과 개별법 간의 체계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별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 또한, 환수할 때 붙이는 이자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잉징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자와 가산금 관계도 보완하도록 권고한다.
□ 소관 부처는 법제처가 권고한 개선과제에 대해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과제 수용 여부를 최종 판단・결정하게 된다.
ㅇ 법제처는 소관 부처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소관 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법령안 마련 등의 입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 처장은 “앞으로도 법령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보도자료]_법제처,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 따른 제도개선 권... (262.4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법제처 보도자료]_법제처,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 따른 제도개선 권... (346.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