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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내가 만드는 조례로 우리 동네 청정 환경 지킨다
  • 등록일 2022-04-15
  • 조회수2,311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793
  • 담당자 신성임

내가 만드는 조례로

우리 동네 청정 환경 지킨다

- 법제처, 「○○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202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청정 자연환경을 갖춘 ○○군에서는 축산환경 개선 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및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등을 통해 악취가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주민들의 청구로 만들어지고 있다.

 ㅇ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한 「○○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을 2022년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 법제처는 2022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82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조례의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 제공


□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전파하여 관련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담을 예정이다.


□ 이강섭 처장은 “주민이 직접 지역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주민자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주요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요청하면 입법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2022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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