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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도로교통법」에 이어 하위 법령도 그림으로 한눈에
  • 등록일 2022-01-26
  • 조회수4,211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 연락처 044-200-6855
  • 담당자 강창현

도로교통법에 이어 하위 법령도 그림으로 한눈에

- 작년 12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250여개 시각 자료에 이어

2610시부터 150여개 시각 자료 추가 제공 -


□ 작년 12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조문과 관련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온 데 이어, 이제는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의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도 그림과 사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ㅇ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이 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어려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내용을 그림·사진 등 시각 콘텐츠로 보기 쉽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다.


□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분석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법령을 선정, 시각 콘텐츠를 개발하여 작년 12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건축법 시행령」 등 법령 속 250여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왔다.


□ 이번에 추가로 제공하는 150여개 콘텐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규칙」 등이다.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예로 들면, 제31조에서 글로 복잡하게 나열한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8개를 그림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며, 제37조의2의‘어린이 하차확인장치’도 바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ab8153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5pixel, 세로 69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ab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2pixel, 세로 718pixel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 법제처는 앞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콘텐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ㅇ 콘텐츠별 이용자 의견은 콘텐츠 제공창 안의 [의견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작성·제출할 수 있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 이강섭 처장은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께서 그림, 사진과 함께 법령을 보시면서 법령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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