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2-01-20
- 조회수4,662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80
- 담당자 김신영
법령서식 고쳐 처분 시 이의제기 방법 바로 알린다 |
- 법제처, 농지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처 74개 법령 서식 일괄 정비 추진 - |
□ 앞으로 각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사용하는 서식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이 함께 안내된다.
ㅇ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점용료를 징수할 때 고지서에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 법제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4개 부처 소관 74개 총리령·부령의 서식을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 [붙임] 일괄정비 대상 74개 총리령·부령 목록
ㅇ 이 중 7개 부처 소관 24개 총리령·부령은 1차로 정비를 추진하여 20일(목), 21일(금)에 공포하며, 2차로 정비를 추진하는 7개 부처 소관 50개 부령은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식 일괄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행정청의 고지의무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을 명시함.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동이용 행정정보*나 공시성 행정정보**를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2)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제38조 참조)
** 「전자정부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
ㅇ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명칭)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민원 시스템의 명칭 변경(민원24 → 정부24)을 반영함.
< 국민 편의를 위한 서식 일괄정비 예시 >
구 분 |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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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고지의무 |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에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함을 고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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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
| 법인이 동물등록을 신청할 때 공시성 행정정보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바로 확인하도록 명확히 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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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자민원창구 명칭 |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함을 안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 이강섭 법제처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 서식을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ㅇ “이번 서식 일괄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➁ (생 략)
2)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➀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 ∼ ➅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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