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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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6
- 담당자 허지영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26일(화),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 범부처를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직문화 혁신의 범정부적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
법제처와 식약처는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의 극복을 위해 협업하여 글로벌 규제 정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접근성을 높이고, K-화장품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당 상을 수상하였다.
법제처와 식약처는 올해 5월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세계 각국의 화장품 법령·규제 정보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센터(helpcosmetic.or.kr)**를 통해 공동 제공하였다. 식약처가 실시한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법제처가 수출 대상 주요 15개 국가***의 필수 화장품 법령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한 것이다.
* 영세·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만2천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법령정보,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 제공
**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 제공
***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 베트남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와 식약처의 협업을 통해 두 부처의 특화된 장점을 살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화장품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경진대회 수상이 부처 간 협업 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 지원을 위해 식약처와 법제처가 적극 협력하여 각각 규제 분야, 법제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며, “올해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액은 74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선진화와 규제외교 등 다방면으로 수출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법제처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원 국가와 제공 대상 법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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