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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추석 맞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 알리는데 법제처가 나선다!
  • 등록일 2024-09-12
  • 조회수12,91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1
  • 담당자 안은경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추석을 앞두고 충남에 있는 공주산성시장에서 상인회장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을 만나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을 주도적으로 정비해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상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 정비 사항을 설명하는 리플렛을 일일이 나누어주며,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직접 듣고, 소상공인 관련 법령의 전수 조사와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발목을 붙잡던 여러 가지 불편사항 중 일부는 법령정비를 완료했다.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영상정보, 진술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이 유예되는 기간도 종전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그 외에 소상공인의 고의·중과실 없는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고, 소상공인 대상 인·허가 수수료와 교육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활동 부담경감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

정비 내용

정비 법령

청소년의 고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부터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2개 대통령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4개 부령 개정(’24. 3, 4)

일시적 영업등록 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기간 확대 및 근거 마련

골재채취법 시행령4개 대통령령 개정(‘23,9)

전기사업법2개 법률 개정(‘24.2)

고의·중과실 없는 위반행위 과태료 감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8 대통령령 개정(’22. 1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16개 부령 개정(‘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75개 법령(대통령령 61, 부령 14) 개정(‘23. 4)

소상공인 대상 허가·인증 수수료 감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5개 대통령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10개 총리령·부령 개정(‘24. 9)

 

 

법제처장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하거나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개월이 넘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던 것을 6개월 초과 시 취소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영업 취소 사유를 합리화하는 법령 정비 등을 연내에 추진하겠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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