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기업 등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장비 공동활용 현장 방문
- 등록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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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개선조정과
- 연락처 044-200-6846
- 담당자 최혜경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7일(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창범 법제처 차장을 포함한 법제처 직원 및 제진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성장부문 상임이사와 바이오산업본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영업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임차나 공유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영업에 필요한 장비 기준 완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고자 추진되었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대학 등의 연구장비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사용을 촉진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을 운영 중이다.
법제처 관계자들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분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경기바이오센터에 구축·운영 중인 첨단 연구장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한 영업자에게 고가의 장비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된다”라면서,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연구장비 등을 임차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상 장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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