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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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규제법제혁신과
- 연락처 044-200-6845
- 담당자 윤중섭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재처분을 뒤로 늦추는 내용의 법률 및 대통령령 일괄개정안(법률 15개, 대통령령 4개)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라는 국정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 등 7개 부처와 협업하여 정비안을 마련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의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법제처는 작년 12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해왔다.
그 결과 법제처는 지난 4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에 이어 이번에는 제재처분 유예까지 잇따라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법령 및 내용 참조
(법률 15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법률에 둔다.
【법률 정비 사례】
▶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 목재생산업자가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개선) 목재생산업자가 소상공인으로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대통령령 4개) 현행 법령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에 대해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이 유예되는 기간을 현행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린다.
【대통령령 정비 사례】
▶ 제재처분 유예 기간 확대(「골재채취법 시행령」) (현행) 골재채취업자가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는 제재처분 유예 (개선) 골재채취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을 180일 이내까지 확대하여 제재처분 유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5개의 법률 일괄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하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령은 9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힘을 내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우리나라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소상공인 제재처분 유예 법령정비 보도자료(최종).pdf (463.1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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