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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일 2023-09-05
  • 조회수2,706
  • 담당부서 규제법제혁신과
  • 연락처 044-200-6845
  • 담당자 윤중섭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재처분을 뒤로 늦추는 내용의 법률 및 대통령령 일괄개정안(법률 15개, 대통령령 4개)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라는 국정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 등 7개 부처와 협업하여 정비안을 마련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의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법제처는 작년 12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해왔다.

  그 결과 법제처는 지난 4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에 이어 이번에는 제재처분 유예까지 잇따라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법령 및 내용 참조

 (법률 15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법률에 둔다.

법률 정비 사례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 목재생산업자가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개선) 목재생산업자가 소상공인으로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대통령령 4개) 현행 법령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에 대해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이 유예되는 기간을 현행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린다.

대통령령 정비 사례


제재처분 유예 기간 확대(골재채취법 시행령)

(현행) 골재채취업자가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는 제재처분 유예

(개선) 골재채취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을 180일 이내까지 확대하여 제재처분 유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5개의 법률 일괄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하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령은 9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힘을 내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우리나라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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