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3-03-21
- 조회수5,275
- 담당부서 규제법제혁신과
- 연락처 044-200-6846
- 담당자 김진주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고등교육법」 등 9개 대통령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법제처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 함께 규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령 등을 선정해 이번에 모두 9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 참여 부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규정방식
ㅇ 이번 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신기술·신산업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고, 일부 기준 삭제 등으로 경직적인 기준을 유연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세부내용은 〔붙임〕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대통령령 개정 내용 참조
ㅇ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해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ㅇ (분류체계 유연화) 기존 기준을 일부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 부담을 줄인다.
□ 이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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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혁신 위한 「고등교육법」 등 9개 대통령령 개정안 21... (363.2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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