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제처,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선발
  • 등록일 2022-08-08
  • 조회수4,061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홍민재

법제처,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선발

-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등 우수사례 공유 -

 

법제처(처장 이완규) 8, 처 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2022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해 표창했다.

 

우수공무원은 법제처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2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의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을 선발했다.

 

          * 정유진 사무관(행정법제혁신추진단), 김정훈 사무관(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박연경 사무관(법령해석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 박상균 서기관(행정법제국), 서장원 서기관(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최우수 공무원은 행정기본법만 나이사용 원칙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지원한 정유진 사무관이다.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으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각종 분쟁사례를 조하고, 나이 기준 만 나이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방안에 대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복잡한 나이 계산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부서7개의 부서를 대상으로 우수공무원과 같은 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1개 부서를 선발했다. 선발된 우수부서는만 나이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개정 추진에 기여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이다.

 

기타 우수공무원으로는, 법제처가 보유한 법령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데이터 품질을 높여 민간의 리걸 테크(Legal Tech: 법령정보기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 공무원과 명문의 규정 없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집행 관행을 해소하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공무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발되었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법령심사·법령의견제시 등 다양한 법제지원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인사에서 우대하고,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