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2-08-08
- 조회수3,687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홍민재
법제처,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선발 |
-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등 우수사례 공유 -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처 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해 표창했다.
□ 우수공무원은 법제처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2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의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을 선발했다.
* 정유진 사무관(행정법제혁신추진단), 김정훈 사무관(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박연경 사무관(법령해석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 박상균 서기관(행정법제국), 서장원 서기관(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 최우수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에‘만 나이’사용 원칙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지원한 정유진 사무관이다.
○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으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각종 분쟁사례를 조사하고, 나이 기준 ‘만 나이’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의 개정 방안에 대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복잡한 나이 계산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우수부서도 7개의 부서를 대상으로 우수공무원과 같은 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1개 부서를 선발했다. 선발된 우수부서는‘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에 기여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이다.
□ 기타 우수공무원으로는, 법제처가 보유한 법령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데이터 품질을 높여 민간의 리걸 테크(Legal Tech: 법령정보기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 공무원과 명문의 규정 없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집행 관행을 해소하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공무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발되었다.
□ 이완규 처장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법령심사·법령의견제시 등 다양한 법제지원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제처는 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인사에서 우대하고,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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