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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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 법제처는 11월 17일(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제교육의 과제와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법제처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법제교육원 설립 방안 검토 연구의 중간 수행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동 대학원 엄석진 교수가 연구결과에 대해 발제하였고,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상환 법제처 기획조정관,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하였으며, 이외 공직자·학계 전문가·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에 일선 공무원에 대한 법제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보다 양질의 법제교육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로스쿨 학생 및 어린이 법제관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제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학계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거쳐 발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엄식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법제교육 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법제 전문성 부족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법제교육 시스템과 법제교육원 설립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용섭 교수는 법 제정과 관련된 특화된 교육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대통령령인 ‘법제업무규정’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이에 법제교육원 설립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 신상환 기획조정관은 법제처에서 법제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법령입안과 해석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배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완식 교수는 한국의 송무 중심 법제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을 잘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제와 토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고정배 강원도청 법제계장은 지방공무원을 위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제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임은숙 법제처 국민법제관은 기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사회자 홍준형 교수는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1월 10일에 개최되었던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AFOLIA)을 통해 한국의 법제가 이미 세계 최첨단에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법제교육원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법제 선진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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