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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03-11
  • 조회수5,416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3월 2일 개최된 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수산업법」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외에 민원인이 직접 해석요청한 1건도 함께 상정되었다.

특히, 전라북도와 울산광역시가 요청한 「지방자치법」 관련 해석안건에 대해서 “대형마트 등의 입정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 권고하거나 그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례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으며,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3. 2.(수)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연번

안  건  명

1

11-0067 농림수산식품부-「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지?(「수산업법」 제18조 등)

2

11-0007 경기도-「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 비용의 부담주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3

11-0068 전라북도-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계획의 통보나 입점시기의 조정을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4

11-0038 울산광역시-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예고를 요청하거나 입점시기의 조정을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5

11-0033 행정안전부-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경우 1계급 내릴 직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처분이 가능한지?(「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6

11-0011 병무청-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31세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시기(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부터 시행된 「병역법」 부칙 제6조 등 관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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