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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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김&장, 태평양 등 법률사무소가 수탁사업자로 위탁업무 수행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관련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 실시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입법 추진”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률안의 입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입안 단계부터 국회제출까지의 정부입법 과정 전반과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입안 지원 및 법적 검토·자문 등을 하는 법적 지원 사업을 최초로 도입·실시한다.
□ 이 사업은 국정과제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절차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 법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복잡한 정부 입법절차로 인한 부처의 입법 추진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입안 단계부터 사전적이고 입체적인 입법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법제처는 작년 12월에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중에서 법제처의 법적 지원을 희망하는 법률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2011년 2월에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 대상 법률안을 선정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한 상태이다.
○ 법적 지원 대상 법률안으로 총 9개 부처 25건의 법률안이 선정되었고, 앞으로 정부입법계획의 변경이나 철회 등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법적 지원 대상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법적 지원 대상은 [별첨] 참고
■ 해당 법률안의 입안 지원(정책 내용에 따른 조문화 지원 등) ■ 정부 입법과정(입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령심사 등)에서의 법적 검토와 자문 및 그에 따른 조문화 ■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 (2011년도 회계연도 중 2011년 11월 20일까지로 한정) ■ 해당 법률안과 관련된 외국 입법례의 조사·연구 지원 |
□ 이 사업은 위탁사업 형식으로 추진되는데, 2011년 2월에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탁사업자에 대한 공개입찰 공고를 부처별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이 입찰 공고 결과 국토해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탁사업자로 김&장, 태평양 등 법률사무소가 선정되었으며, 3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당 부처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하게 된다.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탁사업자에 대한 선정 절차는 진행 중이다.
□ 법제처는 수탁사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련 부처는 수탁사업자에게 해당 법률안의 법적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법제처는 수탁사업자의 위탁업무가 완료된 직후에는 관련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탁사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수탁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러한 성과평가와 수탁사업자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당 사업이 정부입법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에 대한 전문적이면서 실질적으로 법제업무에 도움이 되는 법적 지원을 통해 정부입법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률안의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각 부처와 법제처 간에 다양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입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과 함께 국민이나 외부 기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연번 | 법적 지원 대상 (위탁사업 내용) | 법적 지원 업무 수행기간 |
1 | ㅇ 다음의 5개 부처 10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국토해양부 소관> 「항공기본법」(제정) 「항공사업법」(제정) 「항공안전법」(제정) 「항공보안에 관한 법률」(제정) 「공항시설법」(제정) 「항공레저스포츠의 안전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정) * 입법과정에서 법률 수의 축소 조정 가능성 있음. <환경부 소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여성가족부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고용노동부 소관>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국방부 소관> 「병역법」(일부, 지원 대상 변동 가능) | 해당 법률안 입안부터 국회 제출까지로 하되,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자문에 응하도록 함. * 다만, 국회 제출된 이후에도 2011년 11월 20일까지는 입안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계속 |
2 | ㅇ 다음의 2개 부처 8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국토해양부 소관> 「지역균형개발법」(전부) 「선박 입출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도시개발법」 (전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보건복지부 소관> 「약사법」(일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 지원 대상 변동 가능) 「영유아보육법」(일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 | 〃 |
3 | ㅇ 다음의 3개 부처·위원회 7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축산업계열화에 관한 법률」(제정) 「갯벌어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종자산업법」(전부) 「낙농진흥법」(일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에 관한 법률」(제정)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파법」(일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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