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8-17
- 조회수8,240
‘비자·여권·국적’, ‘아파트 생활자’,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영유아 교육’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8. 17.(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http://oneclick.law.go.kr) 비자·여권·국적, 아파트 생활자,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영유아 교육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6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 ‘비자·여권·국적’ 에서는
-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비자의 신청절차와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 대한민국 비자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권의 의의 및 종류,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절차, 여권 사용제한 등 여권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국적의 의의, 국적취득 요건과 절차,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국적 판정 등 국적 전반에 관한 법령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 (질문) 한류 체험관광을 위해 2주 일정으로 한국에 가려는 일본인입니다. 한국방문은 처음인데 별도로 관광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협정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일본 국민은 비자 없이 90일간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질문)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 사는 딸을 만나러 왔는데 곧 비자가 만료됩니다. 좀 더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사안의 경우,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등본과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한 달 동안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저 같은 대학생이 여행 중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으면 일본에서 여행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일본에 입국한 대한민국 청소년(18세 이상 25세 이하)이 일본에 최장 1년간 머무르면서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질문)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의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여권 재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인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 ‘아파트 생활자’ 에서는
-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 또한 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관리(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관리비), 생활(소음분쟁, 일조권 및 조망권, 단지 내 사고 및 책임)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중심으로 각종 분쟁해결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 (질문)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크고 조망도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더 넓지도 않고 조망도 좋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각종 편의시설, 교통 및 조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경우, 피해를 입은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해당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요구를 했는데도 계속 미루면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날(하자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우리 아파트는 4,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로서 위탁관리회사에 아파트 관리를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려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2010. 7. 6. 제정·시행)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 ‘할부거래’ 에서는
- 소비자가 할부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규제정보 및 청약철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할부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구제방법을 제시한다.
| (질문) 지난달에 할부금을 못 냈는데 사업자로부터 미납된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은 할부금을 낼 여력이 없는데, 계약을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소비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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